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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자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일 급여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재취업한 시점이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하며 재취업한 사업장에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운영한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단 재취업한 사업장이 구직급여 수급이전 퇴사한 사업장과 동일하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 수급이 불가능하며 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 역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취업 이후 이직을 했다면 이직하는 동안 미취업기간이 발생하면 수급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신청기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재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 확인서
- 재직 증명서 또는 근로확인서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및 임대계약서 등 사업개시를 증명하는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 지급액의 산정 : 구직급여액 x 잔여급여일수의 1/2
청구방법
-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상 지속해서 고용상태를 유지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접수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신청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메뉴를 선택한 뒤 조기재취업수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재취업이 취직인지 자영업인지 선택한 뒤 취직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재취업한날 이전 2년동안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입력합니다.
- 저장한뒤 전송을 완료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에는 더이상 내용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제출 전에 입력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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