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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본적확인 방법

하루네 2016. 7. 22. 21:52

이력서를 작성할때  등 간혹 본적을

입력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를 말합니다.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면서 본적이라는

말이 등록기준지로 대체되었지만
아직까지 본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때 아버지께서 본적주소를 외우도록했는데

잘 모르더라도 인터넷으로 본적확인을 할 수 있다고해요.

본적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적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이트를 처음 접속하면 보안 프로그램 및
필수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하는게

불편하긴 하지만 사이트 이용을 위해서 설치해주세요.

 

 

본적 조회를 위해 메인 페이지에서 왼쪽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 확인을 위한 페이지가 나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 줍니다.

 

 

로그인 후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자녀, 배우자의 성명 중
한 가지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을 위한 페이지가 나오는데
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으로 선택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즉 본적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본적을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프린터 여부와 상관없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은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00 ~ 22:00 까지이며
토요일은 08:00 ~ 19:00 까지 입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이용을 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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