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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필요한 육아휴직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 양식입니다. 



육아휴직이란? 

만8세 이하인 자녀 양육을 위해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휴직에 대해 거부하거나 신청절차를 만들어놓지 않고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후 복귀를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마음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하며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신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40%로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한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휴직을 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의 60% 비율로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아래 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및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노동부 (https://www.ei.go.kr)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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