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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기리기위해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제공되는데 판정과정에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상이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등급에 따라 혜택 및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신체검사에서 어떤 등급을 받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더욱 공정한 판정에 힘쓰고 있으며 더불어 신청자의 상이등급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급별 혜택 및 상이등급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또는 국가에 공헌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보훈급여 및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장기저리 이용이 가능하거나 주택이나 아파트 분양시 우선공급혜택, 시내,시외 교통비 할인, 고궁 및 전시관 관람할인, 양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지원내용은 등급에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모든 등급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보훈급여는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39만원부터 465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등급별 지급액은 아래 2016년 지급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등록자>





<2012년 7월 이후 등록자>



위 보훈급여 지급액표는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이전, 이후 등록을 구분하여 보셔야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급에 따라 지급액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역시 등급 및 대상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상이등급 판정기준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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