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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는 장애수당, 부양수당, 교육비지원, 자립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혜택이 제공되는데 차량 구입시에도 LPG 차량 사용 및 면세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 LPG 연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보호자의 단독명의 및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에만 한하며 장애인 판정이 취소되거나 보호자의 세대가 분리되면 자격이 상실되어 6개월이내에 차량 매각 또는 명의변경, 구조변경 등 조치를 취하여야합니다.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차량 구입시 자치구 차량등록부서에 장애인등록증, 보험료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차량을 등록합니다. 대부분 차량 구매시 영업사원이 대신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2.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혜택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등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차제 거주자는 1~6급 장애인용 승용차, 7~15인승 승합차, 2.5톤 이하 화물차 중 한대에 대해 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를 면제합니다. 이때 차량 명의는 장애인 본인 단독 또는 보호자와 공동명의여야합니다.
지원시 준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차량등록 시 면제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재정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3. 장애인 차량 구입 면세혜택
▶ 개별별소비세 면제
면세대상 :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차량 1대
면세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와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한도) 면제
문의처 : 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
▶ 지방세 면제
면세대상 :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의 경우 1~4등급
면세범위 : 본인 명의 혹은 보호자 공동명의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및 1톤이하 화물차, 7~15인승 승합차, 이륜차 중 1대에 대해 면제
면세내용: 취등록세, 자동차세 면세
문의처 : 시, 군, 구청 세무과
위 면세조건은 서울시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 지역개발 공채 면제
면세대상 :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면세내용 :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문의처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
4. 장애인 근로자 차량구입비 대여
등록장애인 중 근로자인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량구입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구당 천만원 이내 한도로 연 3% 금리로 이용가능하며 예산 소진시까지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차량 구입 절차는 차량 출고 전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고 출고후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함께 등록처에 제출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차량 구입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세혜택의 경우 차량 판매사원에게 등록 시 대신 처리를 부탁하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두셔서 놓치는 부분 없이 모두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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