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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정년이 60세인 회사에서 5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지원되며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연장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정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노령인력의 증가로 인해 조직의 활력저하 및 생산성 저하등을 우려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이 10% 이상 줄어든 노동자에게 감소분에서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원됩니다. 실지급액은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연간 1080만원(월 9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예를들면 연 8000만원 소득을 받던 근로자가 20% 임금이 감소된 경우 10% 감소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에 대한 8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임금이 30% 줄어들었다면 10%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20%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때 20%에 대한 금액이 1600만원으로 지원한도인 1080만원 을 초과하므로 10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대상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감액된 소득이 연 725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요건 

55세 이후 10% 이상 임금이 감소된 경우


지원내용

피크임금에서 10% 이상 감액된 부분을 연 1080만원 내에서 지원



또한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숙련된 고령인력을 활용함과 동시에 청년채용 확보 위해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32시간 이하로 줄인경우 최대 2년동안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원대상자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감액된 50세 이상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요건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도니 근로자로 주 32시간 이하로 근무시간단축

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된 경우


지원내용

근로자 : 감소된 임금의 50%를 연간 108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최대 2년)

사업주 : 근무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간접 노무비 지원 (최대 2년간, 월 30만원)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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