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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이 예치하더라도 이자 소득을 기대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집주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며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값이 치솟는 전세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세로 내놓는 집이 줄어든데다가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쏟아져 나올것이라는 전망때문에 집 구매를 미루고 전세를 찾는 세입자는 늘어난 까닭입니다.


 

전세금이 이미 집값을 넘어가는 곳도 있다고 하니 울며겨자먹기로 월세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월세가격도 작은금액이 아닌데 매월 없어지는 돈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아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월세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월세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동안 낸 월세 중 연 750만원 한도내에서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는 공제한도가 10%에서 12%로 증가해 연 90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가능합니다. 다시말하면 현재 월세를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75만원이며 내년부터는 90만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2. 월세소득공제대상

월세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집주인의 동의없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자와 동일)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서울기준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포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동일



3. 구비서류

필요한 증빙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이체내역 등이 있습니다. 




4. 월세소득공제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야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증빙자료 등 구비서류 제출을 위해 스캔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 파일로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를 마쳤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민원사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오른쪽 빠른 메뉴에서 첫번째 현금영수증을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및 전용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로 들어갑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중 주택임자료(월세) 신고하기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놓으면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소득공제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주인들은 수입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 소득공제를 안해주고싶어하지만 세액공제로 바뀐뒤로는 집주인 동의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5년이내에 월세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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