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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한 뒤엔 짐을 풀고 정리하기에도

정신없지만 이 외에도 처리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전입신고도 해야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하고

우편물 수령지를 이전주소에서 새주소로

변경등록도 해야하구요.



우편물 주소변경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주소이전서비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처리해야하는데 주민센터 민원업무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 것 많이 알고계실거에요.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어자피

주민센터에 가야하니 직접가서 함께

신청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작년 9월14일부로 확정일자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서 처리가능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뒤

확정일자 신청하기 메뉴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이트 

회원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뒤 진행하세요.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메뉴로 들어가면

유의사항을 확인한 뒤 

이용동의에 체크하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서는 처음 작성하는 경우 신규 버튼을

클릭해 새로 작성을 시작합니다.

기존에 작성중이던내용이 있으면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별표된 항목은 필수입력사항이므로

반드시 선택 및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구분을 선택한 뒤 건물기본정보와

계약정보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신청인 정보까지 입력을 마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친 뒤 수수료 500원 결제 후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의 

모든 과정을 마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가서 받으면 수수료가 600원인데 

온라인 신청은 수수료도 조금더 저렴하고 

직접갈 수고도 덜어 편리합니다. 또한 

이용시간이 24시간 제한없이 서비스되므로

바쁜 직장인들도 빠르게 처리가능할 것 같아요.



단, 평일 오후4이 이후에 신청접수가 되면

처리는 다음날,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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