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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그리고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서류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이는 지번, 면적, 지목 등과 같은 토지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며 소유권, 가압류 및 저당권 등에 대한 현재 상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들이 스스로 이러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하는데 인터넷으로 손쉽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토지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온라인 토지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검색한 뒤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인터넷등기소는 등기신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로 들어가면 접속화면 가운데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에 해당하는 각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부동산등기를 선택한뒤 열람하기 및 발급하기 중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열람하기는 조회결과를 인터넷상에서만 확인가능한 반면 발급하기는 신청한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열람시에는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발급신청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발급 및 열람 이용방법은 동일하므로 아래 열람하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방법은 간편검색/소재지번으로 찾기/도로명주소로 찾기/고유번호로 찾기/지도로찾기 중 알고 있는 정보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편검색 : 지번이나 건물번호를 포함하는 상세주소로 검색

소재지번 : 구주소로 검색

도로명주소 : 새주소로 검색

고유번호로 찾기 : 14자리 부동산 고유번호로 검색

지도로 찾기 : 소재한 위치를 지도에서 검색

 


공동담보/전세목록 및 매매목록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에 체크한 뒤 검색을 클릭합니다. 열람서비스는 결제한뒤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 가능합니다.


 


한편 발급서비스는 출력을 위해 연결된 프린터가 출력가능한지 확인한뒤 열람서비스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부동산을 검색한 뒤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과정은 로그인없이 신청가능하지만 여러건을 조회 및 출력하는 경우에는 결제 시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로그인 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로그인 없이 이용시 1건씩 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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