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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는 증명서와 유사하게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다만 범죄경력증명서와 달리 법적효력이 없고 실효된 형까지 모두 포함하며 본인확인용으로반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한뒤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2015년 이후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받기 위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이용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rk)에 접속하거나 포털에서 검색해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해당 사이트 이용은 24시간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본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자 할때에는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뒤 발급종류를 선택해 신청하면 열람 또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한편 취업제한용 회보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관정보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기관에서 정보를 등록하면 취업예정자는 기관확인 후 동의서를 작성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확인용 발급과정을 시도해보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발급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한 뒤 본인발급/열람에서 개인범죄경력확인/공직후보자/국제결혼 중 해당사항을 클릭합니다. 저는 개인확인용도로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첫번째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인증서로그인을 거친뒤 약관동의에 모두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신청절차는 정보입력>경찰서 접소>열람대기>완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별표된 항목을 모두 작성한 뒤 아래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약관동의에 모두 체크한 뒤 동의를 클릭하면 경찰서 접수단계가 완료됩니다.
다음단계인 열람대기는 접수내용을 확인하고 아래 화보서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받는 방법에 알아보았습니다. 발급받은 문서는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해야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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