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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간단해요
연차는 1년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는데 사실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직장인은 많지 않을것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궁금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계산방법 및 계산기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연차는 1년이상 근무한 후에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당해 발생한 연차는 1년안에 모두 사용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이듬해 연차에서 차감해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미리 연차를 당겨 사용하기는 힘든것 같습니다. 무튼,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만근시에는 다음달에 연차1개가 발생하며 최대 3개까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개수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 근속자 (80%이상 근무)에게 15일이 주어지며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도 직원들이 연차를 많이 사용하지않으면 연차수당이 부담이 되기때문에 연차사용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제 경우만 봐도 쓰기싫어서가 아니라 바쁜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회사에서 자꾸 연차를 쓰라니 눈치는 보이고 일은 바빠 쉴수는 없고해서 결국 두번이나 연차를 쓰고 출근을 했더랬죠.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임금과 미사용연차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지 않기때문에 복잡해지는데요. 복잡하게 시급계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월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아래 계산식을 봐주세요.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1일 연차수당 계산
8시간 x 6,030원 x 1개 = 48,420원
월급 200만원, 연차15개 수당 계산
200만원 / 209시간 = 9,570원
9,570원 x 8시간 x 15개 = 1,148,400원
계산법을 예를들어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으니 본인월급을 식에 넣어서 계산해보세요. 연차수당만 모아도 상당한 금액이 되네요. 물론 의무사용분도 있고 휴식과 충전을 위해서도 휴가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으니 이를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요.
혹시 이것도 귀찮다하시는 분들은 연차수당 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비즈사이트를 이용해보아도 좋을것 같습니다. 해다 사이트에서 기업지원금, 4대보험, 퇴직금계산기 등 다양한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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