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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산정기준이 직장가입자와 다른 이유로 건강보험 납입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역시도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란적이 있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건강보험료가 월급 수령전에 이미 빠지고 회사에서 절반은 부담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지역가입자 전환 후 15만원도 넘는 돈을 보험료롤 내라니 답답했었죠. 월급도 받지 않는데 더 많은 돈을 내야한다니... 그래서 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다행히 큰 금액을 납입해도 되지 않더라구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다행히도 가족 중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들은적은 있었지만 그동안 저에게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은 오늘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나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인적관계와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두가지를 충족하여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부양자 소득요건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4천만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는경우 또는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자
- 연금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
2. 피부양자가 가입자와 비동거 시인 경우 관계확인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필요
3. 피부양자 불인정대상: 소유자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인정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위 표에서 직장가입자와 관계에 해당하는 표를 선택해서 조건에 맞으면 Yes, 맞지 않으면 No 화살표를 따라가면 되는데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모두 피부양자 인정이 되고 소득이 없는 미혼 자녀의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인 경우에도 조건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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