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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할때에 중개상을 통하면 기타 서류나 비용등을 하나하나 신경쓰지 않아도 모두 알아서 해주니 편리하지만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고 자세한 내용을 미리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개상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명의를 변경할 일이 생기면 아무래도 서류준비나 비용 등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자동차 명의변경 비용이나 준비할 사항등을 알아보면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양도할 경우 현재 소유주는 양도인, 새로운 소유주는 양수인이 되는데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각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필요는 없고 매도인의 준비서류를 가지고 가서 차량명의 변경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번없이 120에 전화하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인 준비서류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1통), 자동차세완납증명서(1통), 양도증명서(인감날인), 과태료압류해지

양수인 준비서류 : 신분증(앞,뒷면 사본가능), 도장, 양도증명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취등록세

 

 

 

자동차 명의변경 비용은 취,등록세와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취,등록세의 경우 경차는 면제, 그외 차량은 시가표준액의 7% (취득세 2%, 등록세 5%)로 계산됩니다.  이외에 수입증지세 (1000원)과 인지세(3000원)가 수수료로 발생합니다. 예를들면 5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시 등록비 25만원 (5%) + 취득세 10만원 (2%) +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차량번호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명의이전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번호판 (2매) 및 봉인을 함께 반납하여야합니다. 차량번호 변경시에는 번호판대금 10,500원과 보조판 비용 10,000원을 납부하여야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자동차 명의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후 [이전등록신청]란을 이용해 양식을 작성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로그인 해서 필수양식을 모두 작성해야하며 정보 입력후에는 자동차 명의변경 비용 등이 계산되어지고 이전등록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 공동소유차량이나 구지역번호판인 자량 또는 저당있는 차량의 경우 온라인 이전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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