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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취업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돕기위해 대상자들을

관리,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면

고용주에게도 일정부분을 지원하여

취업활동을 간접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취업성공수당 및 참여수당과

생계지원수당이 포함되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에

참여수당 (1단계) 및 훈련참여지원수당(2단계)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후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지원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최소 1단계이상 이수한 구직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여

취업활동을 간접적으로 돕고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따라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3개월마다 지급되며 정규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최대 225만원,

이후 추가로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15년 이후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여성가장, 증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확인한 뒤

정규직 채용 3개월 후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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