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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대처방법입니다. 송금 시 수신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내야하지만 간혹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해버리는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알았다면 빠른 시간내에 해당 지점에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잘못송금된 사실을 전달하며 수취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잘못입금된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즉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의무에도 돌려주지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여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않아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 이체된 돈이라하더라도 소유권은 계좌주인에게 있기때문에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데 민사상 계좌주인은 반환의 의무가 있으며 형사상으로도 반환시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마음대로 찾아쓰면 횡령죄에 해당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 (http://ecfs.scourt.go.kr)에 회원가입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또는 #132)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대처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은행에 잘못송금한 사실을 알리기

2. 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돌려줄 것을 협조요청 (임의반환)

3.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능


재판까지 가면 판결을 받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쳥신청 등 추가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손실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체단계에서 수취인의 주요정보를 다시한번 더 확인하여 실수없도록 주의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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