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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여름휴가철을 피해서 조금 늦은 휴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요즘에는 해외여행이 어렵지 않고 주말을 포함하여 짧게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은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짐싸기전에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목록 체크해보세요. 

 

 

우리나라도 테러 위험때문에 공항 검색이 더욱 강화되어 비행기 반입물품에 더욱 유의해야합니다. 실수로 반입금지 물품을 짐가방에 넣어 검색대에서 가방을 푸는일은 없어야겠죠? 미리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미리 확인해서 꼼꼼하게 여행가방 챙기세요.




기본적으로 스프레이 같이 폭발위험성이 있거나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그리고 칼 같이 무기가 될수있는 물건은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는 것은 잘 아실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준이 애매한 것들 그리고 액체류의 용량 등 명확히 알지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호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은 항공보안정보통(www.infos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수하물

 

항공보안정보통 사이트 화면입니다. 매우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고 한눈에 알기쉽게 물품목록이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반입금지 물건들 뿐만 아니라 보안검색 소요시간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짐을 꾸리기 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내 반입금지 물품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물질 그리고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과 의료용품 마지막으로 액체류,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세요.


 

보조배터리 비행기

 

1.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기내와 위탁수하물 내에 모두 반입금지입니다. 수류탄, 화약류와 같이 폭발위험성이 있거나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의 인화성 물질은 모두 금지입니다. 전염성이 있거나 유독성 물질 또한 금지인데요. 표백제, 산화제 등도 유독성 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2.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기내에는 가지고 탈 수 없지만 위탁수하물에는 부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주도에 가려고 비행기를 탈때 과도칼을 짐에 부치지 않고 가방에 가지고 있다 결국 버리고 탄적이 있었어요. 모든 종류의 칼과 다트, 골프채도 무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어 기내에는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공항금지물품

 

3.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은 객실과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이 가능합니다. 수저나 포크, 화장품, 의료보조기구 등은 모두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고 화장품이나 욕실용품등의 액체류는 기준용량 이하라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휴대용 건전지나 보조배터리도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어요.

 

4. 마지막으로 액체류 반입기준입니다. 모든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투명비닐지퍼백에 다시한번 싸야하며 1인당 지퍼백 1L 용량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즉 용기 1개당 100ml이하, 총 용량이 1L이하여야합니다. 단 처방전 등의 증빙서류가 있을 겅우에만 의약품의 필요한 용량의 반입이 가능합니다.

 


비행기 약 반입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기내 또는 수하물에 반입하는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니 실수가 없도록 위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에도 도움되는 내용이 많으니 한번씩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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