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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 가능하지 않는 곳에 주차를 하게되면 불법주정차를 하는것이 되므로

모르고 잠시 주차를 했다하더라도 단속의 대상이 되어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때때로 잠시 정차를 하게 될때도 주정차 단속구역이라면

과태료 청구서를 받게되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 청구서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집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자신이 주차단속의 대상이 되었는지 애매할 때에는 빨리 확인해보고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주차단속위반여부 조회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인

이파인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무인 단속내역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잠깐 정차해 일을 보다

과태료를 내야한다면 정말 아깝겠죠?

이에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있습니다. 바로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했을경우

사용자의 핸드폰으로 알림문자를 보내 위반사항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경기도 의왕시, 수원시, 김포시, 충남 부여군, 당진시에
한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파주시는 8월16일부로
서비스가 해지되어 통합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단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의

핸드폰번호에 차량 2대까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15구), 경기도(22군데), 부산광역시(3구),인천광역시(9군데),
울산광역시 을주군과 남구, 대구광역시 달성군,광주광역시 서구, 광산구 등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해당 지역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에서도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주정차 단속구역에서 알림 문자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단속구역인지 모르고 주차 또는 정차를 했을 경우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단속을 피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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