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부부의 이혼 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인 자녀를 실제로 맡아 키우는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으로부터 아이를 키우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양육비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결정되지만 양육비 산정기준표라는게 있어 참고하게 되는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액에 따라 자녀의 생활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산정시에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법률에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담당 판사에 따라 그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2007년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작성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이 후 2012년, 2014년 두차례에 걸쳐 물가상승 및 교육비 증가 등을 새로이 반영하고 이혼 가정의 구체적인 상..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16. 5. 24.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