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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뀐 주민세는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하는데요. 명칭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지방소득세라는 말보다 여전히 주민세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주민세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저와 함께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해 볼까요?



월급을 받을때 미리 주민세가 공제되어 나오기 때문에 

월급명세서를 따로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를 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명세서를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또는 소득변화가 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얼마의 세금이 나가는지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세 계산을 하기 위하여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메인 페이지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주민세 외에도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세금신고, 연말정산 등

여러 세금 관련 업무를 조회 또는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ㅅ득세계산방법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갔다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항목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데 주민세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찾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기타조회] 항목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하면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들어가셨나요? 정말 간단하게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표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월급여액을 기재한 후 

본인을 포함한 가족수와 20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분이라면 자녀수를 선택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고 하여도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월급 주민세 납부


연말정산 세금추가


2015년 7월 개정이 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되는 금액이 계산이 되어 결과가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을 할때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부담을 덜기 위하여

공제대상 가족수와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매원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부담 수준에 맞춰 세액을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80, 100, 120% 중에서

택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0%로 적용이 됩니다.



본인이 입력을 한 근로소득 외에 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납세의무는

이것으로 종결이 되지만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합산을 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해야합니다.

위 계산이 된 금액은 실제 징수 되는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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