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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경영난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불가피하게 그만둔 경우 구직활동 기간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하기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따라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2016년을 기준으로 상한액, 하한액이 43,416원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2016년 이후 신청을 한 수급자는 하루 43,416원을 동일하게 받게됩니다. 한편 지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수급액을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모의계산을 해보면 수급이 가능한  구직급여를 어느정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순으로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앞 여섯자리(생년월일)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 후 퇴직하기 전 3개월의 월 급여액을 입력하여 결과보기를 선택합니다. 30세 이상 ~ 50세 미만으로 고용보험 총 10년가입과 월 급여 300만원을 입력하였더니 1일 수급액 43,416원과 예상 지급일수 210일이 산출되어 보여집니다. 7개월동안 총 910만원 가량의 급여액을 받을 수 있네요.

 

 

 

위의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월 급여란의 두번째달을 300,000원으로 입력을 잘못하였지만 앞서 말한것처럼 2016년에는 상한액, 하한액이 모두 동일한 금액이므로 계산한 결과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모의계산을 해보았는데요. 계산 결과는 기간과 총 예상금액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수급액과 기간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용도로만 사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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