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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때 재취득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자의 경우 사유에 따라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결격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결격기간 이후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재취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교육예약바로가기 http://koroad.or.kr/kp_web/eduRsv_1.do



면허정지와 취소에 따라 다른 교육과정을 거치며 정지처분자의 경우 1차 소양교육과 2차 참여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정지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처분 시 1차 소양교육은 음주1회반부터 3회반까지 그리고 법규정지반과 사고정지반으로 나누어지며 2차 참여교육은 사유에 상관없이 통합반으로 진행됩니다.



취소처분시에는에는 음주1회,2회,3회반, 법규취소반, 음주취소반, 배려운전자반으로 나누어집니다. 각각 처분사유에 따라 해당되는 교육과정명을 클릭하면 예약단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려운전반은 올해 새로 생긴 과정으로 2016년 2월 이후 난폭운전으로 적발된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보복운전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차량을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보여지는 교통법규반은 면허 정지가 안된자에 한하며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 20점의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40점 미만의 벌점은 공제되지만 누적된 벌점이 40점을 초과할 위험이 있다면 교육이수를 통해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교육이수는 1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



다시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과정으로 돌아와서 과정명을 클릭한뒤 갱니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예약하기 창에서는 교육은 선택되어져 있으니 지역과 날짜를 선택합니다. 약도를 통해 교육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날짜선택란의 날짜 예약을 클릭해 예약가능한 날짜와 신청인원을 확인한뒤 참석가능한 날짜의 예약버튼을 클릭합니다.



수강료는 3만원이며 주민번호와 이름, 예약확인번호(임의로 설정),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예약하기를 완료합니다. 교육 참석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하며 늦지않도록 시작전에 입실하여야합니다. 예약된 내용은 3일전까지 취소가능합니다. 



이렇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그 다음은 처음 면허를 취득할때와 마찬가지로 신체검사,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과정을 거쳐 운전면허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과정중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시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통해 면허취소가 되는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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