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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등록금이 워낙 부담되기 때문에 학비를 벌기위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등록금이 아니더라도 생활비나 스펙쌓기, 해외여행 등을 위해 학생 신분에도 많은 돈이 필요하죠. 저도 대학생때에는 아르바이트를 많이했었는데 어린 학생이라고 해서 무시당하고 서러운일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을 하고도 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것 같아요.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하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도 간편하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업주 측에서는 당연하게 줘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알바비를 못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이를 악용해서 제대로 일하지도 않고 수당만 받으려해서는 안되겠죠? 그럼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minwon.moel.go.kr)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주 신청하는 민원임금체불 진정을 클릭합니다. 사업주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해야하며 14일 이후에도 미지급인 경우에는 고용노동청 신고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 민원은 사이트에 회원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내역 등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인증 후 로그인할 수 있으므로 회원가입이 귀찮은 분들은 비회원으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먼저 등록해야합니다.




이후 단계는 민원 서식을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양식은 임금체불 진정서이며 가장 처음 단락인 등록인 정보에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니 이후 단계인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진행 절차 확인을 위해 연락처를 잘못적지 않았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피진정인에는 사업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주의 이름과 연락처, 회사명과 주소, 회사전화번호를 필수로 기재합니다.



진정내용에는 아르바이트를 한 내용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입력합니다. 체불임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워두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관서 찾기를 통해 관할관서를 등록한 뒤 진정내용에 추가하거나 근거자료가 있는경우 파일을 첨부한 뒤 등록하면 민원이 제출됩니다. 



이렇게 고용노동청에 알바비 미지급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명령을 내립니다. 지시명령이 내려지면 사업장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처리해주는것 같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처리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바비 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퇴직금 등 퇴직후 14일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민원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가 어려운 분들은 노동청에 전화상담 또는 팩스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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