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부터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위해 투자를 확충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0세부터 5세까지로 최대 72개월(6세 생일 전월까지) 아동이 그 대상에 해당되며 보호자의 소득수즌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로써 내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방식은 아동당사자나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지급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방식을 고향사랑상품권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ㅇ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17. 8. 16.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