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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부터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위해 투자를 확충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0세부터 5세까지로 최대 72개월(6세 생일 전월까지) 아동이 그 대상에 해당되며 보호자의 소득수즌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로써 내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방식은 아동당사자나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지급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방식을 고향사랑상품권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ㅇ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인 아동이 90일 이상을 지속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또는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2018년 7월 1일 제도 시행 시점일에 이미 해외에 체류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출국한 날부터 해외체류 기간을 기산해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 및 관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아동을 직접 돌보기 힘든 상황인경우 다른 보호자가 대신하여 수당을 지급, 관리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아동수당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할 것이며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환수되도록 조치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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