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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R&D 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하는 등 세입확충을 위해 나서는 한편 이에 더불어 고배당 기업주주에 대한 세제지원 및 해외펀드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종료하는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17년 세법개정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과세표준이 2천억원을 넘는 기업에대해서는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2016년 신고를 기준으로 129개 대기업이 포함됩니다.
대기업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당기분 비용에 대한 공제율을 1~3%에서 0~2%로 축소하며 공정개선 및 자동화 정보화시설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금,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투자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현행 3%)은 1%로, 중견기업 (현행 5%)은 3%로 축소합니다. (적용기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또한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기존 80%에서 올해 60%, 내년에 50% 로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및 해외펀드수익 비과세, 하이일드펀드 수익 분리과세 등은 종료되며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폐지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5년간 2억원으로 일원화합니다. 개바제한구역 내 매수청구,협의 매수로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40%에서 30%로, 이후에 취득한 이후 20년이상 보유한 토지는 25%에서 20%로 축소합니다.
실효성이 없거나 정책목적을 달성한 제도는 축소
- 전자신고 세액공제 중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400만원 -> 200만원
-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법인세 과세이연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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