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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016년도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 진료 시 또는 약국에서 처방약 제조 후 과잉청구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기준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건보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작년 2016년 건보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대상자에 대해 이를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인부부담금에 대해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2016년 개인별 상한금액은 121~509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은 두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초과금액을 동일한 병원에서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 또는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주는 환급방식입니다. 




사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대상은 58만2000명에 이르며 총 7351억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들 중 약 46%가 소득분위 30%이하로 소득이 낮거나 연령이 많을수록 혜택을 본 것을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은 공단에서 발송하는 지급신청서 (안내문)를 전화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절차는 공단홈페이지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여 입금받을 당사자의 명의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명의의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7일이내에 처리됩니다. 로그인 후 안내사항 확인, 환급금조회 및 신청 클릭한뒤 환급받을 내역 조회결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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