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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차내에서 술이나 약물등에 취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기관사를 비롯해 관련 종사자들의 음주제한 기준도 한층 높아지고 처벌 또한 무거워지게 됩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여객승무 등 철도종사사자들에 대해 음주제한 기준이 0.02%로 강화됩니다. 이는 현재의 혈중알콜농도 기준인 0.03%보다 0.01% 낮은 수치입니다.
관련 종사자가 이를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종전의 처벌기준인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다 처벌수위가 강화된 내용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없는 항목으로 기차내에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음주제한 기준 강화 및 열차 내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함에 따라 열차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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