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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지원되는 지원제도로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가지원정책입니다.
본 제도는 부부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아동가정에 대해 아이 한명당 10만원~20만원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해당가정에서는 누락되는 일 없이 신청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84개월 미만의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가구이며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거나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양육수당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원되며 11개월까지는 20만원, 23개월까지 15만원, 24개월부터 취학전까지 10만원이 지원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양육아동에 대해서는 11개월까지 20만원, 23개월까지 17만7천원, 35개월까지 15만6천원, 47개월까지 12만9천원 이후부 취학전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지급결정통지가 다음달로 넘어가더라도 신청한날이 속한 달의 급여를 소급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지원되지는 않으므로 출생이후 빨리 신청하여야 급여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시에는 출생일 이후 급여에 대해 소급처리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아동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부모 또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시에는 부모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신청인명의의 통장사본, 신청자 신분증 등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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