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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진발생 이후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하면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과연 안전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울시에서 내진설계 아파트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진설계는 1988년의 6층이상 건물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이 후 1995년에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까지 대상이 확대되어으며 2005년부터는 3층건물 이상 또는 1천㎡ 이상, 2015년 9월부터 3층 이상건물 또는 500㎡ 이상으로 확대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8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라면 대부분 적용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2층이하의 오래된 한옥들이 많아 피해가 컸던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현재 적용된 내진설계 기준은 규모5~5.9 (진도6~7) 수준으로 진도5.8의 지진이 일어난 시점에서 아파트들이 얼마나 지진에 견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진 규모가 5.0 (진도6)을 넘어서는 대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정부에서는 2층건물에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믈을 보강하기 위한 건축법개정령을 내년 1월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내진설계 아파트 조회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바로가기

http://goodhousing.eseoul.go.kr/SeoulEqk/02_selfdiagnosis/step_basic.jsp




위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 후 내진설계 여부 확인 탭에서 건물정보 입력 후 확인가능합니다.



건출물 허가일자 및 층수, 용도, 연면적(모든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값)을 입력한 뒤 내진설계 적용여부 확인을 클릭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2015년 3월에 시공된 5층 다세대 건물에 대해 조회해본 결과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로 확인되네요.



보다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내진성능 자가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지번과 상세정보를 입력하여야합니다. 단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에 한해 제공되므로 다른 지역에 소재한 건물에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점이 아쉽습니다. 내가 사는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물주나 건설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입장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내진설계 해당 건물은 당연히 적용후 인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걱정인데요. 앞으로 2층건물 및 500㎡이상 건물까지 확대적용되며 규정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진보강 방법  기존에 지어진 건물이나 교량, 구조물에 콘크리트에 단면을 키우거나 복합재료를 이용하는 등 나중에 보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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