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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 후 입주 시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개원속도도 빨라집니다.
이전에는 보안, 방법, 교통사고 및 입주민의 이용불편 등의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은 외부인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입주민의 권임 침해 가능성이 낮고 주차여유공간이 있는 단지의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주자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라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입주 이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등 어린자녀가 있는 가정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입주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핟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 개시일 3개월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제정하고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수 있게 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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