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016년도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 진료 시 또는 약국에서 처방약 제조 후 과잉청구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기준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건보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작년 2016년 건보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대상자에 대해 이를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인부부담금에 대해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2016년 개인별 상한금액은 121~509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은 두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초과금액을 동일한 병원에서 환자..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17. 8. 11.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