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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혜택 중 자녀가 둘째 이상인 가구에 대해 노후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출산을 장려하고 연금수급시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입니다.  



본 정책은 둘재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가입기간을 최소 12개월부터 최장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둘째 출산에 대해 12개월, 셋째부터는 한명마다 18개월을 추가로 가입기간에 더하게 됩니다. 최대 다섯째 아이까지 2개월 추산이 인정되어 아이가 다섯이상이라면 둘째+12개월, 셋째+18개월, 넷째+18개월, 다섯째+2개월 해서 최대 50개월이 추산됩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지급시기에 수급액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요약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라면 가입을 유지한 기간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출산시마다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시기가 되면 청구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산입하여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부부간 합의에 따라 한명에게만 출산크레딧이 인정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배해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에만 추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첫째 아이만 있는 가정에도 대상을 확대해야한다거나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되었으나 자녀 양육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2자녀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연급 수급 시 추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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