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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가입방법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명이상의 직원을 채용한 개인사업주는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야하며 사업주와 직원들은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보험금의 절반은 사업장에서 부담하므로 사업주는 부담을 느낄수도 있으나 직원복지를 위해 4대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입하여야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1.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방법

4대보험 자격취득을 위해 먼저 관련 공단에 사업장성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 정보내역과 보험신고서를 모두 작성한 후 성립신고가 완료됩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지원 내용도 확인하시어 신고 시 함께 제출하시면 편리합니다. 

 

 

2. 4대보험 가입대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명이상의 직원을 채용한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반면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은 업종에 따라 임의적용가입대상이니 해당 업종은 아래 적용대상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사업자 4대보험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급여 14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60%, 기존가입근로자는 40%가 지원됩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사업자 4대보험 상실신고

보험 가입한 직원의 퇴직 시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자격을 상실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가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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