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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기준중위소득이 4.0%  추가 인상되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16년 중위소득 기준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가리키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됩니다. 기존의 최저 생계비를 대신해 생계급여 선정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 중위소득은 2015년 대비 4.0% 증가하여 4인가구 기준 4,222,322원에서 4,391,434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중위소득의 29% 비율을 적용으로 하여 127만원 이하 가구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받게 되며 29% (27만원)~40%(176만원)에 해당하면 생계급여는 제외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0%(176만원)~43%(189만원) 사이에 해당하면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43%(189만원)~50%(220만원) 사이에 해당하면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하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도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변경된 2016년 중위소득 기준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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