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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알고계신가요?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납부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재산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주로 주택이나 토지 소유에대한 세금입니다. 이 외에도 항공이나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또한 재산세 징수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이 시점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모두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주택 매매시에 매도하려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매수하려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에 거래하기를 희망하겠죠? 주택을 보유하다 5월 30일에 다른사람에게 이전하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등기이전일이 아닌 잔금을 모두 치루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는 언제 내는 것일까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년에 두번 7월과 9월에 걸쳐 납부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외 항공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7월에, 토지재산세는 9월에 납부하여야합니다. 이 납부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징수되니 납부기간을 지나치지마시고 기한내 납부하여야겠습니다. 본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잊지마세요.

 

 

 

우리가 내야하는 재산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즉 주택의 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책정됩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세율이 0.1%부터 0.4%까지 다르게 적용되니 위 표를 참고하세요. 

 

 

 

재산세 납부방법으로는 인터넷지로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가능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각 은행의 ATM기기에서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대상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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