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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설립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을 공법인 그외는 사법인,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하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영리와 비영리로 나누어지며 사원총회를 통해 의사가 형성됩니다. 또한 임의해산이 가능합니다.
반면 재단법인 역시 설립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하지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단법인과 달리 사람이 아닌 재산이 필수요소가 되며 설립자의 의사에 따르며 임의해산은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면 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영리추구란 구성원(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회사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반면, 학술이나 종교, 사교,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비영리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포함되며 재단법인은 구성원을 필수로 하지 않기때문에 구성원에게 이익 분배가 되지않으므로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사단, 재단이나 조합등은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나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유사단체로 구분됩니다.
사단법인이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설립절차는 법인의 목적과 명칭의 결정 및 정관, 총회계최 등 준비단계를 거쳐 목적에 따라 학술-교육부, 자선-보건복지부 등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후 3주이내에 설립등기(관할 법원등기소)를 함으로써 완료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등 법인의 조직 및 정관등 내용을 일반인이 알수있도록 등기해야합니다. 제 2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등기사항들을 반드시 등기해야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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